공정거래법에는 위약금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의 10%를 위약금으로 할 것을 권고 하고 있지만 , 일부 업계만 지정해놓아서 일부 기업들 특히 렌탈기기를 품목으로 하는 기업들은 위약금을 맘대로 매기고 있고 심지어는 위약금 장사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사회생활하면서 위약금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부과하는 돈이다.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이때 위약금 조항을 두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하지 않고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계약서에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는 위약금을 정한 문구다. 이때 `위약금=계약금`이다.
해약금은 계약을 백지화할 수 있는 옵션의 행사 대금이다. 계약을 백지화할 수 있는 옵션을 거래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그 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지불할 금액을 정한 것이 해약금이다. 백지화가 곧 계약 위반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부여받은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 계약 위반은 아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중도금 지불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는 해약금을 정한 문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관련 규정-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시행 2019. 11. 1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9호, 2019. 11. 19.,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해지 또는 해제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계속거래업자등(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말한다. 단, 이미 제공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설치비, 입학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총계약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단위”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재화등의 이행 기본단위를 정한 것으로서 1월(月), 1일(日), 1회 또는 1시간 등이 1단위가 된다. 단위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단위대금”이란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등의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부가상품”이란 경품, 사은품, 감사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이외에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
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통신교육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헬스·피트니스업, 명상·호흡·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신체 단련 운동인 요가·필라테스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용업
5. 어학 기타 학습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판매하는 학습지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법 제8조 또는 제17조,「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제2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위약금 청구 기준) ①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재화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령한 보증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6조(부가상품등의 반환) 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부가상품 등 반환할 수 있는 재화(이하 “부가상품등”이라 한다)를 반환하는 경우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가상품등의 대금 또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1.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그 산정기준
2. 부가상품등의 반환시에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산정기준
③ 제2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펼침 부 칙 <제2011-1호,2011.2.1.>
업 종 | 구 분 | 위약금 기준 |
국내결혼중개업 | 서비스 개시 전 | 총계약대금의 20% |
1회 이상 소개 후 | 총계약대금의 20% × (잔여횟수/총횟수) | |
컴퓨터 통신교육업 |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
그 외의 경우 | 총계약대금의 10% | |
헬스․ 피트니스업 요가․ 필라테스업 | – | 총계약대금의 10% |
미용업 | – | 총계약대금의 10% |
학습지업 | – |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등의 단위대금의 10% |